| 의약품 급여중지 안내("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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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등재부 | 작성일 | 2013.04.23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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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789(2013.4.23.)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48(2013.4.23.)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급여중지 통보 2.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동 의약품에 대해 일부 제품의 주성분 과다 충전 등이 우려되어 사용기한이 ‘13년 5월 이후의 모든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함을 알려왔고,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아래 품목에 대해 ‘13.4.24일자 진료분부터 급여중지를 통보해 옴에 따라, 약가화일에 2013.4.24일자 진료분부터 급여중지 조치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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