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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안전성 서한 배포 안내[인공엉덩이관절]
담당부서 급여기준부 작성일 2013.04.25 조회수

1. 관련근거: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595(2013.4.18.)

2. 위와 관련, 금속(Metal-on-Metal) 인공엉덩이관절 이식 후 연조직 괴사 등의 부작용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하여 의료전문가들에게 수술 후 5년 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속 및 표면금속처리한 인공엉덩이관절을 이식한 경우에는 이식기간 동안 매년 추적관찰하는 등 세부 권고사항을 안내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서한을 두 차례(‘12.3월 및 7월)에 걸쳐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3. 금번에 금속 인공고관절치환술 후 연조직 괴사 등의 부작용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적극 권고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배포한 안전성 서한 및 [금속재질(Metal on metal) 인공고관절치환술을 받은 환자관리에 대한 권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약처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인공엉덩이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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