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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에서는 의료장비의 생산ㆍ유통(추적, 폐기 등)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정보연계를 위하여 CT 등 23종 장비에 개별 장비 식별이 가능한 의료장비 바코드를 제작하여 요양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1일부터 23종의 바코드 대상장비를 신고하는 요양기관에 의료장비 바코드 관리방법, 부착위치,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는 브로셔를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의료장비 바코드 관리방법(브로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의료장비 2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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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
장 비 명 |
연 번 |
장 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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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반엑스선촬영장치 |
13 |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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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엑스선촬영ㆍ투시장치 |
14 |
초음파영상진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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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치과용방사선촬영장치 |
15 |
체외충격파쇄석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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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치과방사선파노라마촬영장치 |
16 |
선형가속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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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유방촬영용장치 |
17 |
후장전치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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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C-Arm형 엑스선장치 |
18 |
감마나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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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혈관조영촬영장치 |
19 |
사이버나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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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
20 |
토모테라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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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콘 빔(Cone beam) CT |
21 |
중성자치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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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양전자단층촬영장치(PET) |
22 |
양성자치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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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감마카메라 |
23 |
혈액방사선조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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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골밀도검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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