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3-7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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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급여기준부 | 작성일 | 2013.05.06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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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3-72호(2013.5.6)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 (개정:1항목) ○ 차39 치면열구전색술의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개정에 따라 대상 연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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