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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절차·방법 등 의료기관 교육 안내
담당부서 자동차보험심사기획부 작성일 2013.05.09 조회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절차·방법 등 의료기관 교육 안내


1. 목적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탁에 따른 진료수가의 청구절차·방법 등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해 도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제224호, 2013.5.8)


2. 교육내용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절차·방법 및 명세서 작성 요령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전산환경 구축 등


3. 교육일정 및 장소
교육일정 및 장소

교육대상

일자

지역

시간

장소

청구SW업체,

자체개발

의료기관

5.13(월)

서울

10:00~12: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지하 1층 강당

의료기관

5.13(월)

서울

14:00~17:00

가톨릭대 성의교정

마리아홀

5.13(월)

부산

14:00~17:00

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

5.14(화)

창원

14:00~17:00

늘푸른전당 공연장

5.15(수)

수원

14:00~17:00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대강당

5.15(수)

대전

14:00~17:00

원광대 대전치과병원

5층 강당

5.16(목)

대구

14:00~17:00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별관 5층 대강당

5.16(목)

광주

14:00~17:00

전남대 의과대학

명학회관 대강당

※ 교육일정 및 장소는 업무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 관계자는 지역에 관계없이

편하신 곳으로 참석 가능합니다.(사전 접수 불필요)

※ 주차 지원은 되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전화

○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동차보험심사기획부 : ☎ 02) 2182-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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