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공지한 “2013년도(5차)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계획” 내용 중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_고위험군」과 「욕창 개선환자분율_고위험군, 욕창 악화환자분율_고위험군」붙임과 같이 수정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