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기타 심혈관계 약제 허가사항(효능효과) 전산심사 실시 안내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3.05.30 조회수

우리원은 기타 심혈관계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함.

이에 따라 전산심사 대상약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약제들이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신부전증 및 장기이식환자의 필수경구약제 중 혈압강하제(고혈압 치료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40호에 따라 만성신부전, 신장 및 간이식 상병을 추가 인정

시행 시기는 추후 공고예정

문의전화: 02)2182-8538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