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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3-7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안내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3.06.07 조회수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79호(‘13.6.4.)로 개정되어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7.1. 시행>



◇ 주요 개정내용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항목 신설


✓ 나-595-4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C5957 신설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중 일부 항목 변경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중 일부 항목 변경

구분

현행

개정

비고

검사료

나-667 안저촬영[편측] (E6670)

나-667 안저촬영[편측]

시술 방법별 세부분류

- 광각 안저촬영 신설

가. 기본 안저촬영(E6670)

나. 광각 안저촬영(E6674)

처치 및 수술료

자-69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

자-69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

시술 방법별 세부분류

- 피브린글루 이용 신설

가. 채취술

나. 이식술

가. 채취술

나. 이식술

(1) 골막 이용

(2) 피브린글루 이용



○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일부 항목 변경 및 신설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일부 항목 변경 및 신설

구분

현행

개정

비고

치과 처치․수술료

차-23-1 치석제거

차-23-1 치석제거

산정단위별 세부분류

(전악 수가 신설)

가. 1/3악당

나. 전악

차-24 치근활택술

................. 125.56점

차-24 치근활택술

.................. 149.42점

상대가치점수 인상

차-101 치주소파술

...................167.46점

차-101 치주소파술

................... 202.63점

<신설>

차-154 클라스프 수리(1악당)

가. 단순

나. 복잡

부분틀니 급여화에 따른 유지관리 수가 신설



○ 제1편 제2부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중 찬-3 부분틀니 및 찬-4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 항목 신설


☞ 치과영역의 보장성 확대 항목(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급여 대상 확대) 관련 상세 Q&A는 향후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게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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