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013. 7. 1.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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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등재부 | 작성일 | 2013.06.1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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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79호(2013.6.4.) 시행일자 : 2013. 7. 1.
▷ 주요 내용
■ 급여 신설
○ 제2장 검사료 ▶ 제2절 병리검사료 - 나595-4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 제3절 기능검사료 - 나667나 광각 안저촬영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자69나(2)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이식술-피브린글루 이용
○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 차23-1나 치석제거-전악 - 차154 클라스프 수리
○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 찬3 부분틀니 - 찬4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
■ 급여 변경
○ 제2장 검사료 ▶ 제3절 기능검사료 - 나667가 기본 안저촬영 → 시술 방법별 세부분류로 분류번호 변경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자69나(1)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이식술-골막 이용 →시술 방법별 세부분류로 분류번호 및 명칭 변경
○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 차23-1가 치석제거[1/3악당] → 산정단위별 세부분류로 분류번호 변경 - 차24 치근활택술, 차101 치주소파술상대가치점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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