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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과·한방 수가파일(2013. 7. 1. 기준)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3.06.10 조회수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79호(2013.6.4.)

시행일자 : 2013. 7. 1.


▷ 주요 내용


■ 급여 신설

○ 제2장 검사료

▶ 제2절 병리검사료

- 나595-4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 제3절 기능검사료

- 나667나 광각 안저촬영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자69나(2)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이식술-피브린글루 이용

○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 차23-1나 치석제거-전악

- 차154 클라스프 수리

○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 찬3 부분틀니

- 찬4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


■ 급여 변경

○ 제2장 검사료

▶ 제3절 기능검사료

- 나667가 기본 안저촬영 → 시술 방법별 세부분류로 분류번호 변경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자69나(1)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이식술-골막 이용

→시술 방법별 세부분류로 분류번호 및 명칭 변경

○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 차23-1가 치석제거[1/3악당] → 산정단위별 세부분류로 분류번호 변경

- 차24 치근활택술, 차101 치주소파술상대가치점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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