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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 정정 안내
담당부서 자동차보험심사기획부 작성일 2013.06.21 조회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 정정 안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3-85호)의 작성 예시 등 일부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안내하오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정정 사안 1


Ⅲ. 진료수가 명세서 작성요령


2. 진료내역별 사항 _ 가. 의과명세서 _ 1) 진찰료


다) 이송료

이송료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코드

V0011

AY100

V0012

AY101

※ 이송처치료는 아래의 코드를 참고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송처치료 코드 참고표

코드

명칭

AY100

이송처치료일반구급차기본요금(10km이내)

AY101

이송처치료일반구급차10km초과시(1km당800원추가)

AY102

이송처치료일반구급차(응급구조사,의사 또는 간호사 동승시)

AY200

이송처치료특수구급차기본요금(10km이내)

AY201

이송처치료특수구급차10km초과시(1km당1000원추가)


□ 정정 사안 2


(별첨 2)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내역 사유별 코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내역 사유별 코드

심사조정내역

정정 전

정정 후

환자납부총액 계산착오

SD

JD


□ 정정 사안 3


(별첨 4) 진료수가 심사보류, 불능 및 반송 사유별 코드


나. 심사불능

심사불능

심사불능 코드

정정 후

비고

12

의료기관 개설일 이전, 폐업일 이후 또는 전ㆍ후 진료분 미분리 청구, 휴업기간 중 진료분 청구, 행정처분기간 중 청구, 근무 의사 없는 기간 중 진료분 청구, 소멸시효기간 만료일 전·후 진료분 등

행정처분기간 중의 진료분 청구시 심사불능 추가

12-06

행정처분기간 중 진료분 청구

34-05

청구서의 진료년월과 명세서 진료개시년월 불일치(요양병원)

34-02와 내역이 동일하여 이해를 돕고자 명칭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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