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3-97호) 입원명령결핵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관련 청구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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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전산청구관리부 | 작성일 | 2013.06.27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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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97호(2013.6.26.)「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개정내용
○ 입원명령결핵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관련
- 명세서 일반내역: 본인일부부담금, 지원금란 개정
- 특정기호 F008(입원명령결핵 지원대상자) 신설
※ 시행일 : 2013.9.1 진료(조제)분부터
○ 본인부담금 발생횟수 관련
- 서면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본인부담금 발생횟수”란 개정
- 특정내역 : MT029“진찰횟수”란 삭제 및 MT040“본인부담금 발생횟수”란 신설
※ 시행일 : 2013.9.1 청구분부터
○ 특정내역 구분코드 관련
- MS012“비급여약제 처방(조제)내역(의료기관)”란 신설
※ 시행일 : 2013.7.1 청구분부터
- MT014“등록번호”및 MT037“틀니 및 타 상병 진료”의 특정내역란 및 설명란 변경
※ 시행일 : 2013.7.1 청구분부터
- MT041 " 산부인과 가산점수 산정(**)”란 신설
※ 시행일 : 2013.7.1 진료분부터
▶2013년 국가결핵관리지침 중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지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병관리본부 문의전화) 043-719-7328, 7336
▶특정내역 MT041"산부인과 가산 점수 산정" 관련 문의는 포괄수가운영1부(02-2182-15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사항: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중 12페이지 [예시5]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의 본인부담금 발생횟수란 02->03으로 수정함('13.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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