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약제] 고시 제2013-10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3.06.27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고

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

합니다.


○ 신설 1항목

[131] Natamycin 외용제(품명: 나타신점안현탁액)


○ 변경 8항목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114] Celecoxib 경구제(품명: 세레브렉스캅셀)

[149] Leukotriene 조절제(Montelukast, Pranlukast hydrate, Zafirulukast,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품명: 아콜레이트정, Montelukast 정제 ․ 츄정 ․ 과립 ․

속붕정, 오논캅셀 ․ 건조시럽, 프라네어캡슐, 코살린정 등)

[333] Rivaroxaban 경구제(품명: 자렐토정)

[399] Zoledronic acid5mg/100ml 주사제(품명: 아클라스타 주사액 5밀리그람/100밀리리터)

[421] Megestrol acetate(품명: 메게이스내복현탁액)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729] Corticorelin trifluoroacetate(품명: 씨알에이치페링)


※ 시행일 : 2013월 7월 1일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