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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3-100호)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개정고시 안내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3.06.28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0호(2013.6.26.)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 고시되어 이를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 2013.7.1.


※주요 개정내용


▶ 상대가치점수 상향 : 4항목

◎ 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자-366다 요도경하수술 -요도절개술 : 2,888.86점 → 4,255.88점

◎ 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3절 구강 외과 수술

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3절 구강 외과 수술

분 류

현행

개정

차-41 발치술[1치당]

마. 매복치

(1) 단순매복치

308.70점

315.70점

(2) 복잡매복치

525.42점

547.30점

(3) 완전매복치

686.60점

756.34점


▶ 신설 : 4항목

◎ 3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노-486 기관지폐포세척액에서 림프구아형검사[유세포분석법]


◎ 3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도-201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도-233 F-18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 3부 제6장 마취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

- 보-62 지속적 사각근간 상박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어깨 및 상완골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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