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3-100호)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개정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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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등재부 | 작성일 | 2013.06.2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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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0호(2013.6.26.)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 고시되어 이를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 2013.7.1. ※주요 개정내용 ▶ 상대가치점수 상향 : 4항목 ◎ 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자-366다 요도경하수술 -요도절개술 : 2,888.86점 → 4,255.88점 ◎ 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3절 구강 외과 수술
▶ 신설 : 4항목 ◎ 3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노-486 기관지폐포세척액에서 림프구아형검사[유세포분석법] ◎ 3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도-201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도-233 F-18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 3부 제6장 마취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 - 보-62 지속적 사각근간 상박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어깨 및 상완골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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