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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공급청구불일치 서면확인 관련 변경 안내
담당부서 의약품정보분석부 작성일 2013.06.24 조회수

안녕하십니까?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6월 중 발송예정이었던 의약품 공급·청구불일치 서면확인 자료가 데이터 재점검을 통해 7월말 발송할 예정이며, 상세한 내역은 해당 문서를 받으신 후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차 대상기관 확인이 연기됨에 따라 이후 차수 기관도 동일하게 1개월씩 연기됨

7월 중 대상기관 -> 8월 말, 8월 중 대상기관 -> 9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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