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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 관련 Q&A(2)
담당부서 자동차보험심사기획부 작성일 2013.06.28 조회수

○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91호(2013.6.28.)

시행일자 : 2013.7.1.

2013.7.1. 진료분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업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는 질문사항을 Q&A 로 정리했습니다.

의료기관 등 종사자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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