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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파일_산재반영(치과보철료관련)
담당부서 자동차보험심사기획부 작성일 2013.07.05 조회수

◎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2항3호

(시행일자 : 2013.7.1.)

▷ 주요내용

○ 치과 보철료

- 카-6 국소의치(코발트크롬) 삭제

- 카-15 임시국소의치 삭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79호(2013.6.4)로 건강보험에서 치과의 보철료


찬3 부분틀니, 찬4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가 신설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치과보철료 중 "국소의치(코발트크롬) 및 임시국소의치"항목을


2013.7.1.자로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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