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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및 관련 고시 일부개정 공포 안내
담당부서 의료급여관리부 작성일 2013.07.05 조회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201호, 2013.7.1.) 및「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340호, 2013.7.1.),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3-339호, 2013.7.1.),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3-341호, 2013.7.1)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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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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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자가도뇨시 사용하는 소모성 재료의 요양비 지급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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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 75세 이상 노인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 관련 서식 등의 규정 마련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의 75세 이상 노인 틀니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 - 의료급여 행위와 청구에 대한 책임성 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비용명세서에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의 면허종류 등 기재를 의무화

.... -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유예('14.1.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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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 - 자가도뇨(自家導尿)가 필요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소모성 재료구입에 사용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기준 마련

.......* 약 80명에게 월 최대 27만원 지원(연간 2.6억원 소요 예상)

.... -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에 규정된 요양비 지급 관련규정을 해당 고시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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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 - 동 고시에 규정된 요양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같은 내용을 「요양비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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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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