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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대상 노인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시행지침 안내
담당부서 의료급여관리부 작성일 2013.07.05 조회수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2224호(2013.7.1.)"의료급여 수급자대상 노인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시행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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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1.부터 노인부분틀니치석제거 대하여 의료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행지침 및 시행에 따른 문답자료(Q&A)가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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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소 의치사업은 부분틀니 급여시행과 상관없이 2013년 지침에 따라 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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