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2013- 96호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개정고시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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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급여평가실 평가4부 | 작성일 | 2013.07.0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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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3- 96호(2013.6.26)로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이 개정고시 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 7. 1. 시행> □ 개정 이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외래약제 적정성평가 가감사업 도입에 따라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대상기관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 ○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 질지표 하위기관이거나 외래처방고가도지표가 일정수준 이상이면 인센티브 지급대상 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2012. 9. 1 건강보험법 전부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 ※ 세부내역은 별첨 개정고시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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