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재평가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품목 전산심사 실시 안내(2013년 10월 접수분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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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3.07.0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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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에서는 「약사법」제 33조, 제37조의 3, 제42조 제4항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10조에 따라 "혈압강하제 등"에 대한 의약품 재평가 결과를 공시(의약품관리과-6843호, 2012.12.31)하였습니다.
○ 2013년 4월 11일에 공지한 ‘식약처 재평가에 따른 허가사항(효능 효과) 변경 품목 및 전산심사 실시 안내’의 내용과 관련, 해당 약제(붙임 참조)는 2013년 10월 접수분부터 변경된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성신부전증 및 장기이식환자의 필수경구약제 중 혈압강하제(고혈압 치료제)인 이뇨제, Angiotension 전환효소억제제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40호에 따라 만성신부전, 신장 및 간이식 상병을 추가 인정합니다.
○ 문의전화 : 02)2182-8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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