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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 위탁심사 관련 Q&A(3)-수정
담당부서 자동차보험심사기획부 작성일 2013.07.16 조회수

2013.7.1 진료분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는 질문사항을 Q&A로 정리했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사항 (2013.7.18.)

Q18. 한방파스(92010)를 비용산정목록표에 기재하여 신고할 때, 포장(pack)단위 또는 1장단위 가격으로 비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 한방파스는 최소 청구단위(1장)로 비용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1pack에 6장 들어있는 한방파스를 3,600원에 구입하고, 환자에게 3장을 처방한 경우


- 비용산정목록표 신고


비용산정목록표 신고

코드구분

진료구분

코드

분류(신청)

비용

적용(신청)

참조란

A

9

92010

한방생약제제

600

2013○○○○

○○파스1

- 청구

청구

코드

분류

단가

1일투여량

총투여일수

금액

92010

한방생약제제

600

3

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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