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위탁심사 관련 Q&A(3)-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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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동차보험심사기획부 | 작성일 | 2013.07.16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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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1 진료분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는 질문사항을 Q&A로 정리했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사항 (2013.7.18.) Q18. 한방파스(92010)를 비용산정목록표에 기재하여 신고할 때, 포장(pack)단위 또는 1장단위 가격으로 비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 한방파스는 최소 청구단위(1장)로 비용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1pack에 6장 들어있는 한방파스를 3,600원에 구입하고, 환자에게 3장을 처방한 경우 - 비용산정목록표 신고
-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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