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 고시 제2013-11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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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3.07.2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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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1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4호, 2013.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O 변경(5항목) O 시행일: 2013년 8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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