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성 관련 급여중지 안내(케토코나졸 경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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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등재부 | 작성일 | 2013.07.3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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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3699(2013.7.29)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1552(2013.7.30) : "케토코나졸" 경구제 급여중지 통보
2.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동 의약품에 대한 사용중지를 권고하는 안전성 속보를 발행하였고,
3. 보건복지부에서 아래 5개 급여품목에 대해 ‘13.7.30일자 진료분부터 급여중지를 통보해 옴에 따라, 약가화일에 급여중지 조치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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