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3-115호(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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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약품정보운영부 | 작성일 | 2013.08.0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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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공고 사항은 제약사가 의약품의 생산, 수입, 공급을 중단할 경우 중단 6개월 전에 식약처에 중단 사유를 보고해야 하는 목록입니다. 즉, 의약품이 중단 되었다는 목록이 아닙니다!
공고 목적은「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목록을 선정(216개 제약사, 1,544품목)·공고 하여 의약품 공급 부족을 사전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관리를 유도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제약사의 의무사항이며, 요양기관은 의약품 관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운영부 02- 3019 - 3415 ~ 6 . .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3호, ‘13.4.18) 제2조 제3항에 따라 “2013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목록을 “별표”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부 칙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3호(‘13. 4. 18.)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호(‘13. 4. 5. 제정)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및 "공고 목록의 의약품"을 생산·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런 원료수급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중단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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