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기준 심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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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급여기준부 | 작성일 | 2013.08.12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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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봉합기 인정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될 예정임을 안내합니다.
- 다 음 -
○ 심의배경 : 자동봉합기의 일종인 일체형-굴곡형 자동봉합기는 현행 급여기준에서 인정 가능한 적응증이 정해져 있으나 결장전절제술 등에 급여인정 확대에 대한 건의가 있어 이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등 개선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관련문의 : 급여기준부(02-705-6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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