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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고시 제2013-12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3.08.29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고

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

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총 504항목

○ 급여기준 용어 정비 : 총 515개 항목 중 497개 항목 정비

- 변경 494항목, 삭제 3항목


○ 급여기준 내용 변경 : 7항목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115]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 경구제(품명: 콘서타 OROS 서방정 등)

[115]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 경구제(품명: 페니드정10밀리그람 등)

[119] Atomoxetine HCl 경구제(품명: 스트라테라캡슐 등)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품명: 리콤비네이트주, 애드

베이트주 등),Beroctocog alfa(품명: 그린진주500단위,그린진주 1000단위, 그린진에프

주500단위), Moroctocog alfa(품명: 진타주 250, 500, 1000, 2000 IU)

[634]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주사제(품명:모노클레이트-피 등)

[634]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Ⅸ 주사제(품명: 베네픽스주)


※ 시행일 : 2013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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