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급여과-1935) 의(약)사 면허정보 기재 관련 유의사항 및 추가 질의응답 등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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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전산청구관리부 | 작성일 | 2013.08.2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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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약)사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기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9월 진료분부터 시행 예정인 '(접수전)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이용한 사전점검 안내 및 요양기관 및 관계자 의견 등을 반영한 추가 질의응답 Ⅲ (Q & A) 가 송부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1호(2013.3.22.)「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인력신고 관련 Q&A 추가사항에 대한 문의는 자원관리부(02-3019-7223~7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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