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기준 심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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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급여기준부 | 작성일 | 2013.09.06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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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표지자(Tumor maker)검사의 인정기준 등에 대하여 다음와 같이 심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심의안건 : 「종양표지자(Tumor maker)검사의 인정기준」등 급여기준 개선에 대하여 ○ 심의배경 : 2013년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병·의협으로부터 개선 건의된 「종양표지자(Tumor maker)검사의 인정기준」등 세부사항 개선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종양표지자(Tumor Marker)검사의 인정기준 - 위암 수술후 재발 확인을 위한 Tumor Marker 검사 인정기준 - 태아성암항원검사(CEA)의 인정횟수 - α-Fetoprotein검사의 인정횟수 ○ 추진일정 : 2013.9.24(화) 16:00 ~ 18:00 ○ 관련문의 : 급여기준부 02-705-6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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