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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심의 안내
담당부서 급여기준부 작성일 2013.09.06 조회수

종양표지자(Tumor maker)검사의 인정기준 등에 대하여 다음와 같이 심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

○ 심의안건 : 「종양표지자(Tumor maker)검사의 인정기준」등 급여기준 개선에 대하여

○ 심의배경 : 2013년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병·의협으로부터 개선 건의된 「종양표지자(Tumor maker)검사의 인정기준」등 세부사항 개선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종양표지자(Tumor Marker)검사의 인정기준

- 위암 수술후 재발 확인을 위한 Tumor Marker 검사 인정기준

- 태아성암항원검사(CEA)의 인정횟수

- α-Fetoprotein검사의 인정횟수

○ 추진일정 : 2013.9.24(화) 16:00 ~ 18:00

○ 관련문의 : 급여기준부 02-705-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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