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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심의 안내
담당부서 급여기준부 작성일 2013.09.12 조회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인정기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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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자기공명영상진단(MRI)」급여 확대에 대하여


○ 심의배경: 보건복지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과 관련하여 관련 학회 등 의견 수렴 결과, 일부 심장질환(심근증, 선천성심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크론병)에 대한 MRI 급여 확대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심장질환 중 심근증, 선천성심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크론병)에 대한 MRI 급여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하여

2. 급여대상범위 및 산정횟수 등 급여기준에 대하여


○ 추진일정: 2013.10.04.(금) 16:00~18:00


○ 관련문의 : 급여기준부 02-705-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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