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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심의 안내
담당부서 급여기준부 작성일 2013.09.12 조회수

「임산부에게 실시한 경구당부하검사의 인정기준」등 급여기준 개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될 예정임임을 안내합니다.

- 다 음-

○ 심의안건 :「임산부에게 실시한 경구당부하검사의 인정기준」등 급여기준 개선에 대하여

○ 심의배경 : 2013년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병·의협으로부터 개선 건의된 「임산부에게 실시한 경구당부하검사의 인정기준」등 급여기준 개선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임산부에게 실시한 경구당부하검사 인정기준

- 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검사의 인정기준

- 골밀도검사의 인정기준

○ 추진일정 : 2013.10.2(수) 16:00 ~ 18:00

○ 관련문의 : 급여기준부(02-705-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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