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기준 심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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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급여기준부 | 작성일 | 2013.09.12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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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실시한 경구당부하검사의 인정기준」등 급여기준 개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될 예정임임을 안내합니다. ○ 심의안건 :「임산부에게 실시한 경구당부하검사의 인정기준」등 급여기준 개선에 대하여 ○ 심의배경 : 2013년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병·의협으로부터 개선 건의된 「임산부에게 실시한 경구당부하검사의 인정기준」등 급여기준 개선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검사의 인정기준 - 골밀도검사의 인정기준 ○ 추진일정 : 2013.10.2(수) 16:0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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