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3-13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 및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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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급여기준부 | 작성일 | 2013.09.13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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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3-136호(2013.09.11.)로 신설 또는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설(1항목) ○ 자581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인정기준
▶ 개정 (2항목) ○ Infusion Pump 및 수액유량조절기 등의 인정기준 ○ 인공펌프 없는 일체형 체외순환기인 ILA Membrane Ventilator의 적용수가 및 치료재료 세부인정기준
※ 시행일: 2013년 9월 1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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