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의료장비 전산심사연계 수가항목 변경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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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원평가부 | 작성일 | 2013.09.13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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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의료장비 전산심사연계 수가항목 변경안내
1. 우리원에서는 요양기관 의료장비 신고현황 정보(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 보유 여부 등)를 확인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013년 10월 1일부터 의료장비 전산점검 수가 항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 오니 참고하여 해당장비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적용시기 - 2013년 10월 1일 접수분부터
○ 전산점검 변경사항 - 대상장비 : 레이저수술기 등 4종(세분류 9개) - 장비별 연계수가항목
※ 전산점검 대상장비 및 해당수가 조회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바로가기서비스] →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현황신고]→[의료장비 종합정보 조회] (√ 화면 상단의 “의료장비별 전산점점 수가 다운로드” 선택 후 엑셀파일 저장 가능) ○ 의료장비 신고방법 :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본원 자원평가부(Tel. 02-3019-7253,7254,7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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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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