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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제도 관련 개정안내
담당부서 의료급여관리부 작성일 2013.09.17 조회수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700호, 2013.9.3)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제208호, 2013.9.1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3호, 2013.9.13) 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으며,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제도 관련 업무 지침 및 문답자료(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762호, 2013.9.16)가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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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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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지원 혜택 일원화

- 본인부담 면제, 본인 1종 자격 부여, 의료급여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

*단, 적용기간이 짧은 뇌혈관·심장질환자는 본인부담 면제 혜택만 부여

나. 희귀난치성질환자

○ 가구원 전원이 아닌 본인에게만 1종 자격 부여

○ 인정상병 확대

-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

*단, 기존 희귀난치성질환의 가구원에게 부여된 혜택은 수급권 중지·상실 또는 해당 질환 종료 시까지 유예

다. 장기이식환자

○ 건강보험과 같이 희귀난치성질환자에 포함되어 관리

라. 중증암환자

○ 기존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에 중복 해당되었던 백혈병(C90-C96) 및 악성신생물(C00-C86.5, C88, C97, D00-D09)은

희귀난치성질환에서 제외되며 중증질환으로만 관리

*단, 기존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부여된 혜택은 수급권 중지·상실 또는 해당 질환 종료 시까지 유예

※ 시행일 : 2013.10.1

- 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의 경우 조문별 시행일이 상이하므로 해당 부칙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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