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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과·한방 수가파일(10.1. 기준)_고시2013-143호 관련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3.09.24 조회수

◎ 관련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43호(2013.9.23.)

시행일자 : 2013.10.1.


의․치과 급여 신설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1 외래환자 진찰료_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 토요일 09~13시 가산 별도 산정코드 신설


한방 급여 신설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1 외래환자 진찰료_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 토요일 09~13시 가산 별도 산정코드 신설


약국 급여 신설

● 제15장 약국 약제비

▷ 약2 조제기본료_토요일 09~13시 가산 별도 산정코드 신설

▷ 약3 복약지도료_토요일 09~13시 가산 별도 산정코드 신설

▷ 약4 조제료_토요일 09~13시 가산 별도 산정코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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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찰료 ․ 조제 및 복약지도료 토요일 09~13시 가산에 대해 문의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수가등재부[705-9966, 626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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