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3-15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 및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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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급여기준부 | 작성일 | 2013.09.3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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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3-152호(2013.09.27.)로 신설 또는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설(1항목) ○ 형광동소교잡반응-HER2유전자 및 실버동소교잡반응법-HER2 유전자 검사 인정기준
▶ 개정 (1항목) ○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시 치료재료 인정기준
※ 시행일: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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