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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검사 건강보험 급여화 관련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반영파일 안내(2013.10.1.시행)
담당부서 자동차보험심사기획부 작성일 2013.09.30 조회수

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8조(진료수가의 산정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29호, 2013.8.30.)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제10조제2항에 따라 [별표] 제6절 ‘초음파 검사료’수가 삭제


2. 자동차보험“초음파 검사”산정방법내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산정방법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산정방법

2013 9.30. 진료분 까지

2013.10.1. 진료분 부터

비고

분류

번호

코드

분류

금액(원)

분류

번호

분류

코드

금액(원)

키-7

VC031

∼VC034

경두개혈류초음파(TCD)

산재보험 심장(도플러)준용

나-941 두경부


가. 경동맥혈관 초음파


나. 뇌 초음파


다. 안 초음파(편측)


라. 경부 초음파


마. 후두 초음파


바. 비·부비동 초음파


나-942 흉부


가. 흉막·폐 초음파


나. 유방·액와부 초음파


나-943 심장


가. 경식도 심초음파


나. 경흉부 심초음파


다. 부하 심초음파


라. 심장내 초음파


마. 태아정밀 심초음파


바. 심근조영 초음파


나-944 복부, 골반


가. 복부 초음파


나. 남성생식기 초음파


나-945 근골격, 연부


가. 사지관절 초음파(편측)


나. 말초신경 초음파(편측)


다. 연부조직 초음파


나-946 혈관


가. 상지혈관 초음파(편측)


나. 하지혈관 초음파(편측)


다. 복부혈관 초음파(대동맥·복부장기 혈관)


라. 동정맥루 초음파


나-947 임산부


가. 산모 초음파


나. 태아정밀 초음파

* TCD는 뇌초음파로 준용산정

‘13.10.1.부터 산재보험 및 TCD(키7) 수가코드 · 금 삭제

거-4

60031

~60034

초음파검사-흉·복부

56,280

~45,86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코드) 및 금액으로 산정


※ 종별가산율 적용

선택진료료 미적용

거-5

60041

~60044

초음파검사-신장·기타부위

44,810

~36,480

거-6

60061

~60064

초음파검사-심장(도플러)

113,610

~92,760

거-7

60071

~60074

초음파검사-기타(도플러)

56,280

~45,860

※ ‘13. 10.1.부터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목록 수가로 변경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정기준

‘초음파 검사’의 일반원칙 및 산정횟수는 사례별 적용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중증질환자(등록 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인 산정특례 대상에 한하여 급여적용하고 있으나,교통사고환자에게 진료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시행한 초음파 검사(산정횟수 등)는 사례별로 인정

○ 키-7 경두개혈류초음파(TCD, Transcranial doppler)는 나-941나 두경부-뇌 초음파로 준용 산정

○ 수가산정방법(인접부위, 양측 등)은 건강보험기준과 동일 적용

□ 청구시 의사 면허정보 기재 관련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방법에는 미적용

□ 적용일자 : 2013. 10. 1. 진료분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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