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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8조(진료수가의 산정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29호, 2013.8.30.)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제10조제2항에 따라 [별표] 제6절 ‘초음파 검사료’수가 삭제
2. 자동차보험“초음파 검사”산정방법내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산정방법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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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30. 진료분 까지 |
2013.10.1. 진료분 부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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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번호 |
코드 |
분류 |
금액(원) |
분류
번호 |
분류 |
코드 |
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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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7 |
VC031
∼VC034 |
경두개혈류초음파(TCD) |
산재보험 심장(도플러)준용 |
나-941 두경부
가. 경동맥혈관 초음파
나. 뇌 초음파
다. 안 초음파(편측)
라. 경부 초음파
마. 후두 초음파
바. 비·부비동 초음파
나-942 흉부
가. 흉막·폐 초음파
나. 유방·액와부 초음파
나-943 심장
가. 경식도 심초음파
나. 경흉부 심초음파
다. 부하 심초음파
라. 심장내 초음파
마. 태아정밀 심초음파
바. 심근조영 초음파
나-944 복부, 골반
가. 복부 초음파
나. 남성생식기 초음파
나-945 근골격, 연부
가. 사지관절 초음파(편측)
나. 말초신경 초음파(편측)
다. 연부조직 초음파
나-946 혈관
가. 상지혈관 초음파(편측)
나. 하지혈관 초음파(편측)
다. 복부혈관 초음파(대동맥·복부장기 혈관)
라. 동정맥루 초음파
나-947 임산부
가. 산모 초음파
나. 태아정밀 초음파 |
* TCD는 뇌초음파로 준용산정 |
‘13.10.1.부터 산재보험 및 TCD(키7) 수가코드 · 금액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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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4 |
60031
~60034 |
초음파검사-흉·복부 |
56,280
~45,860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코드) 및 금액으로 산정
※ 종별가산율 적용
선택진료료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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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5 |
60041
~60044 |
초음파검사-신장·기타부위 |
44,810
~36,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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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6 |
60061
~60064 |
초음파검사-심장(도플러) |
113,610
~92,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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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7 |
60071
~60074 |
초음파검사-기타(도플러) |
56,280
~45,860 |
※ ‘13. 10.1.부터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목록 수가로 변경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정기준
○ ‘초음파 검사’의 일반원칙 및 산정횟수는 사례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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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중증질환자(등록 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인 산정특례 대상에 한하여 급여적용하고 있으나,교통사고환자에게 진료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시행한 초음파 검사(산정횟수 등)는 사례별로 인정 |
○ 키-7 경두개혈류초음파(TCD, Transcranial doppler)는 나-941나 두경부-뇌 초음파로 준용 산정
○ 수가산정방법(인접부위, 양측 등)은 건강보험기준과 동일 적용
□ 청구시 의사 면허정보 기재 관련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방법에는 미적용
□ 적용일자 : 2013. 10. 1. 진료분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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