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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50호(2013.9.26.)「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개정내용
1.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대 관련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공상 등 구분’란 개정
C: 차상위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시행일 : 2013.10.1 진료(조제)분부터
2. 초음파 급여화 관련
- 명세서의 진료내역 :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2장 검사료 나-941부터 나-947까지 초음파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 기재
- 특정내역 : JT020“초음파검사 시행일자”란 신설
※ 시행일 : 2013.10.1 진료분부터
3. 진료코드 개정 관련
- 초음파 검사 및 토요가산 관련 기본코드 및 산정코드 개정
※ 시행일 : 2013.10.1 진료(조제)분부터
4. (질병군) 특정내역 구분코드 관련
- MT042“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수술(**)”란 신설
※ 시행일 : 2013.10.1 청구분부터
▶특정내역MT042“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수술”관련 문의는 포괄수가운영1부(02-2182-15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질병군) 세부작성요령 중 3 페이지 "본인일부부담금" 확인바랍니다. ('13.10/10)
▶[수정] 세부작성요령 중 10 페이지 "건강보험, 보훈감면환자 60%(공상등구분:6)" 예시 확인바랍니다. ('1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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