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질환 확대 관련 Q&A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3.10.04 조회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질환 확대 관련 안내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3호 라목」일부개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확대 관련 Q&A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대일자 : 2013.10.1일 부터

확대내역

경감대상 희귀난치성 질환을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맞춰 확대 (107 141)
중증질환자(중증화상)의 본인부담금을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 수준으로 경감

심장뇌혈관 중증질환자의 입원수술시 본인부담금 면제 (최대 30, 기본식대의 20% 부담)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