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질환 확대 관련 Q&A | |||||
|---|---|---|---|---|---|
| 담당부서 | 수가등재부 | 작성일 | 2013.10.04 | 조회수 |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질환 확대 관련 안내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 3호 라목」일부개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확대 관련 Q&A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확대일자 : 2013.10.1일 부터
▶ 확대내역 ○ 경감대상 희귀난치성 질환을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맞춰 확대 (107개 → 141개) ○ 심장∙뇌혈관 중증질환자의 입원수술시 본인부담금 면제 (최대 30일, 기본식대의 20% 부담)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