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한방 청구 관련 착오유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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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동차보험심사1부 | 작성일 | 2013.10.1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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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방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착오로 인한 심사불능 및 심사조정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청구착오의 주된 유형 및 올바른 청구방법을 안내하오니, 한방 진료수가 청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첩약과 한방 생약제제 관련 - 구분자 코드 및 항,목 기재착오, 첩약명 미기재 등으로 인한 심사조정 및 심사불능 다수 발생 나. 한방물리요법, 한방생약제제(복합과립제제, 파스 등) 관련 - 비용산정목록표(약제·치료재료 구입목록표, 거래명세서 포함) 미제출로 인한 심사조정 다수 발생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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