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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재 심혈관계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3.10.15 조회수

○ 우리원은 신규 등재된 심혈관계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 허가사항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 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함.

○ 이에 따라 전산심사 대상약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약제들이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 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성신부전증 및 장기이식환자의 필수경구약제 중 혈압강하제(고혈압 치료제)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40호에 따라 만성신부전, 신장 및 간이식 상병을 추가 인정합니다.

○ 시행일 :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 문의전화 : 02) 2182-8538


※ Clonazepam 경구제 전산심사 기준이 보완 수정되었으니 상세한 사항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 심사정보방/정보방/심사사례에서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전산심사 기준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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