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yclovir 크림제, 연고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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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3.10.15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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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원은 Acyclovir 크림제, 연고제의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에 대해 2013년 11월 접수분부터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 허가사항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함. ○ 이에 따라 전산심사 대상약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약제들이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처방 투여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2)2182-8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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