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급여기준 검토 안건 사전공지 및 전문가 회의 참석 요청서 접수 안내
담당부서 급여기준부 작성일 2013.11.13 조회수

<급여기준 검토안건 사전공지>

○ 검토안건
1. 골절합용나사「Motionloc Screw & Dynamic Locking Screw」 인정기준 마련
2. 「Memoclip의 인정기준」 심사지침의 변경 또는 개선

○ 주요내용
1. 골절합용나사인 Motionloc Screw 및 Dynamic Locking Screw는 장골의 절골술, 골절의
일시적인 내부고정 및 안정화 목적의 치료재료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예정임
ㆍ동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급여적용 시 필요한 세부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Smartclip은 골접합용스태플 치료재료로 건강보험 급여적용 예정임.
ㆍSmartclip과 동일 목적 유사 치료재료인 Memoclip은 급여중지 되었으나 Memoclip 인정기준(심사지침)은 그대로 남아있어 Smartclip의 원활한 급여적용
운영을 위하여 Memoclip의 인정기준(심사지침)을 변경 또는 개선 하고자 함.

○ 회의일자 : 2013.12.3.(화) 16:00 ~ 18:00

○ 첨부파일: 관련 급여기준( Memoclip의 인정기준 -심사지침)
※ 골절합용나사「Motionloc Screw & Dynamic Locking Screw」는 인정기준을 만드는 단계로 현재 존재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 기 타
• 공지된 안건은 이미 관련단체 및 전문학회의 개선의견을 수렴한 상태로, 이에 대한 의약학적 타당성 등에 대하여 전문가를 모시고 논의하는 자리를 갖을 예정입니다(전문가는 의료단체 등에서 추천한 의사로 구성). 동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안내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전문가 회의참석 요청서 접수 안내>

○ 배 경: 급여기준 설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급여기준 검토 과정에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

○ 참석대상: 사전 공지된 검토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전문가(의료인)에 한함

○ 요청방법: 첨부의 파일 서식(「전문가 회의 참석 요청서」)을 작성하여 아래의 e-mail 주소로 송부

*송부 이메일 주소: hkson72@hiramail.net / sskim0610@hiramail.net

○ 접수기간: 2013년 11월 13일 부터 2013년 11월 26일 까지

○ 첨부파일:「전문가 회의 참석 요청서」

○ 기 타: • 전문가 확인을 위한 면허번호(또는 전문의 자격번호)와 개진할 의견 및 그와 관련한 근거자료(의학적 근거자료 및 참고문헌 등)를 반드시 입력하고 첨부하셔야 합니다.

• 요청서의 접수 및 검토 후 참석대상자로 선정되면 별도의 유선안내 드립니다.

○ 관련문의: ☎ 02)705-6937, 705-6939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