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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검토안건 사전공지 및 전문가 회의참석 요청서 접수 안내
담당부서 급여기준부 작성일 2013.11.21 조회수

<급여기준 검토안건 사전공지>

○ 검토안건

1.「요부질환에 단순운동치료 인정기준」급여기준 개선에 대하여

2.「사112 간헐적 견인치료의 인정기간에 대하여」급여기준 개선에 대하여

3.「사104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사104주. 간섭파전류치료, 사115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의 인정기준 및 기간」급여기준 개선에 대하여」

4.「물리치료 항목을 여러 병변에 실시시 산정방법」급여기준 개선에 대하여


○ 주요내용

1.「요부질환에 단순운동치료 인정기준」

▶ 인정기간 확대여부 등에 대하여

2.「사112 간헐적 견인치료의 인정기간에 대하여」

▶ 인정기간 확대여부 등에 대하여

3.「사104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사104주. 간섭파전류치료, 사115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의 인정기준 및 기간」급여기준 개선에 대하여」

▶ 인정기간 확대여부 등에 대하여

4.「물리치료 항목을 여러 병변에 실시시 산정방법」

▶ 인정기준 범위 확대여부 등에 대하여

○ 회의일자 : 2013년 12월 11일

○ 첨부파일: 관련 급여기준

○ 기 타

• 공지된 안건은 이미 관련단체 및 전문학회의 개선의견을 수렴한 상태로, 이에 대한 의약학적 타당성 등에 대하여 전문가를 모시고 논의하는 자리를 갖을 예정입니다(전문가는 의료단체 등에서 추천한 의사로 구성). 동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안내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회의참석 요청서 접수 안내>


○ 배 경: 급여기준 설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급여기준 검토 과정에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

○ 참석대상: 사전 공지된 검토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전문가(의료인)에 한함


○ 요청방법: 첨부의 파일 서식(「전문가 회의 참석 요청서」)을 작성하여 아래의 e-mail 주소로 송부

*송부 이메일 주소: lovejj1306@hiramail.net

○ 접수기간: 2013년 11월 21일 부터 2013년 12월 4일 까지

○ 첨부파일:「전문가 회의 참석 요청서」

○ 기 타: • 전문가 확인을 위한 면허번호(또는 전문의 자격번호)와 개진할 의견 및 그와 관련한 근거자료(의학적 근거자료 및 참고문헌 등)를 반드시 입력하고 첨부하셔야 합니다.

• 요청서의 접수 및 검토 후 참석대상자로 선정되면 별도의 유선안내 드립니다.


○ 관련문의: ☎ 02)705-697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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