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RFID tag부착 관련 법령 등」영문 번역 파일 제공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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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약품정보운영부 | 작성일 | 2013.11.25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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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는 의약품 수입사 등이 해외 제조국과의 원활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으로 정보 전달의 오류 및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국내기준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대외 수용성 증대로 관련 제도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자「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RFID tag부착 관련 법령 등」영문 번역 책자를 완성하였습니다.
현장 고객 서비스 등을 위하여 동 책자 내용을 게재하오니 제약산업 발전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영문번역 파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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