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3-18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 안내 | |||||
|---|---|---|---|---|---|
| 담당부서 | 급여기준부 | 작성일 | 2013.12.02 | 조회수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8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83호, 2013.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l 백혈구제거 필터 및 Transfer Bag의 산정기준 l Colostomy Flange & Bag의 인정기준 l 수정체낭고정용 치료재료의 인정기준 l 혈관내막 Penetrating Catheter 및 폐쇄혈관 Penetrating Catheter의 인정기준
▶ 삭제 (1항목) l DDD R TYPE Pacemaker(인공심박동기)의 급여 여부)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