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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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원관리부 | 작성일 | 2013.12.05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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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및 방법 ○ 신고대상: 일반병동, 중환자실(성인․소아, 신생아), 의료급여정신과, 요양병원, 완화의료(2차 시범사업) 차등제 실시기관 ○ 차등제 신고 해당 현황분기와 관련된 아래의 시설 및 인력현황신고를 차등제 등급신고 전까지 완료한 후, 16일~20일까지 차등제 등급신고 제출 완료 ▶ 시설신고: 요양기관포털빠른서비스(biz.hira.or.kr)로 접속 후 현황신고/현황신고 및 변경/시설신고에서 허가병상 변경시 ▶ 인력신고: 요양기관포털빠른서비스(biz.hira.or.kr)로 접속후 현황신고/현황신고 및 변경/인력신고에서 의약사, 간호인력, ○ 등급신고: 위의 시설, 인력신고 완료 후 현황신고/차등제에서 각 차등제 화면으로 접속하여 우측상단의 신규신고 버튼을 ○ 등급신고기간 : 12/16(월)~12/20(금) 등급제출을 필히 완료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이후에는 등급 신고 불가함 ○ 등급결과안내 : 등급신고 후 우리원에서 검토 후 등급반영이 되면 각 차등제의 처리일시한 날짜가 표시되어지며 차등제/차등제 ○ 신고관련 문의 ※ 중환자실 입원료 차등제 산정관련 긴급 안내
※ 차등제 분기신고관련 유의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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