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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 신고 안내
담당부서 자원관리부 작성일 2013.12.05 조회수

□ 신고대상 및 방법

○ 신고대상: 일반병동, 중환자실(성인․소아, 신생아), 의료급여정신과, 요양병원, 완화의료(2차 시범사업) 차등제 실시기관

○ 차등제 신고 해당 현황분기와 관련된 아래의 시설 및 인력현황신고를 차등제 등급신고 전까지 완료한 후, 16일~20일까지

차등제 등급신고 제출 완료

▶ 시설신고: 요양기관포털빠른서비스(biz.hira.or.kr)로 접속 후 현황신고/현황신고 및 변경/시설신고에서 허가병상 변경시
필히 시설변경(허가병상)신고를 하고 차등제운영병상현황신고에서는 운영병상 변경시 분기내에 수시로 신고하되 차등제
신고전까지 전분기 현황신고 완료 후 최종제출

▶ 인력신고: 요양기관포털빠른서비스(biz.hira.or.kr)로 접속후 현황신고/현황신고 및 변경/인력신고에서 의약사, 간호인력,
의료기사, 정신보건요원 등의 인력을 분기내에 수시로 신고하되 차등제 신고전까지 전분기 현황신고 완료 후 최종제출

○ 등급신고: 위의 시설, 인력신고 완료 후 현황신고/차등제에서 각 차등제 화면으로 접속하여 우측상단의 신규신고 버튼을
누르면 차등제 별로 병동, 환자수, 인력 등 세부내역과 신고분기의 등급이 화면에 나타나면 검토 후 최종제출을 눌러서 신고함

○ 등급신고기간 : 12/16(월)~12/20(금) 등급제출을 필히 완료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이후에는 등급 신고 불가함

○ 등급결과안내 : 등급신고 후 우리원에서 검토 후 등급반영이 되면 각 차등제의 처리일시한 날짜가 표시되어지며 차등제/차등제
적용결과조회에서 차등제별로 등급 조회가능하며 통상 신고후 10일이내에 적용결과 조회가 가능함

○ 신고관련 문의
- 종합병원, 한방병원: 본원 자원평가실 자원관리부(02-3019-7216,7213,7215)
- 병원, 요양병원, 의원: 해당 관할 지원 운영부(1644-2000)

※ 중환자실 입원료 차등제 산정관련 긴급 안내
- 중환자실 입원료 차등제 산정을 위해서는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전분기 초일부터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 2014년 1분기 중환자실 차등제 산정현황통보서 제출부터는 중환자실의 무정전시스템(UPS)
보유 여부를 체크
하도록 하여 미보유시에는 중환자실 차등제 산정현황통보서 제출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차등제 분기신고관련 유의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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