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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인원 수 현황 신고(간호인력 인원수 신고 포함) 요청 안내
담당부서 자원관리부 작성일 2013.12.12 조회수

금년도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요양기관 간호인력 인원수 현황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및 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신고화면 중 최종제출 탭에 기 신고된 간호인력 전체 인원수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인원 수는 인력신고목록 중 의료인력 인원 수 현황 신고 화면에서 등록하신 내역이 보여지는 것으로, 귀 기관의 전체 채용 인원수를 말합니다.

현황통보서 서식에 있는 신고항목으로 수가와 연동되는 부분이 없어 신고누락이 많아 자주 신고하는 차등제 신고 화면에 볼 수 있게 한 것으로 인원수 신고여부가 차등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등제 제출시 위 내용을 확인 후 실제 인원수와 간호인력의 차이가 있는 경우 "변경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의료인력 인원수 현황을 수정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인원수 신고를 일년에 한두번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의료인력 인원 수 현황 신고 화면에서의 인원수는 차등제 산정 간호인력, 외래, 간호부, 검사실 등 모든 채용된 간호인력의 수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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