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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3-191호)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등 관련 청구방법 안내
담당부서 전산청구관리부 작성일 2013.12.17 조회수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1호(2013.12.13.)「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개정내용

1.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관련

- 제1편제9조제8항 및 제2편제7조제3항 개정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란 개정

※ 시행일: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요양급여부터

2. (질병군) 특정내역 구분코드 관련

- MT007 "DRG 세부내역(**)"란 변경

※ 시행일: 고시한 날부터

▶특정내역MT007“DRG 세부내역관련 문의는 포괄수가운영1부(02-2182-15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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