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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과·한방 등 수가파일 (2014.01.01 기준)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3.12.18 조회수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제2013-170호(‘13.11.5.), 192호(‘13.12.13.)

☞ 시행일자 : 2014. 1. 1.


▷ 주요 내용

■ 급여 신설

○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시기능 검사] 1항목

- 나-667다 자가형광안저촬영[편측]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1항목

- 자-364-1 방광수압확장술


■ 급여 변경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시기

- 자-501 공막이식술 등 21항목(5단코드 기준) 상대가치점수 조정


■ 비급여 신설

○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3항목

-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 SDHB 유전자, SDHD 유전자

- 노-598허 기타검사 -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유전자[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1항목

- 조-670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 반영

-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 68.8원

- 의원 : 72.2원

-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 75.8원

- 한의원 및 한방병원 : 74.4원

- 조산원 : 110.0원

-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72.8원

-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 7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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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치점수 조정 관련 문의는 상대가치개발부(2182-8680, 8681), 급여, 비급여 항목 신설(705-6480, 6486) 및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 반영(705-6267) 관련 문의는 수가등재부로 하시기 바랍니다.


※ 2014년 요양병원 입원료(181일째부터 360일째까지)의 점수당 단가 반영 오류가 확인되어 정정 후 수가파일을 재 공지함을 알려드리니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 2013.12.20.

※ 나-0 B0001 임상병리검사 종합검증료 의원 단가 오류가 확인되어 정정 후 재 공지합니다. - 2013.12.3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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