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기준 검토안건 사전공지 및 전문가 회의참석 요청서 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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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급여기준부 | 작성일 | 2013.12.2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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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검토안건 사전공지>
1. 「나230 미량알부민검사 인정기준 」개선 검토 2. 「나330 Free T3 검사와 나334 Free T4검사 동시 실시 시 인정여부 」개선 검토 3. 「T3, T4, Free T4, TSH검사 동시 실시 시 인정여부」개선 검토
1. 「나230 미량알부민검사 인정기준」 ▶ 인정기준 확대 여부 등에 대하여 2. 「나330 Free T3 검사와 나334 Free T4검사 동시 실시 시 인정여부」 ▶ 인정기준 확대 여부 등에 대하여 3. 「T3, T4, Free T4, TSH검사 동시 실시 시 인정여부」 ▶ 인정기준 확대 여부 등에 대하여
○ 첨부파일: 관련 급여기준 ○ 기 타 • 공지된 안건은 이미 관련단체 및 전문학회의 개선의견을 수렴한 상태로, 이에 대한 의약학적 타당성 등에 대하여 전문가를 모시고 논의하는 자리를 갖을 예정입니다(전문가는 의료단체 등에서 추천한 의사로 구성). 동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안내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회의참석 요청서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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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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